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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3-02-14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

 

지원규모

슬레이트(주택) 철거처리 14, 지붕개량 2(우선지원가구 1, 일반가구 1), 비주택(축사창고) 철거 1

 

지원범위

주택, 비주택(축사창고 등)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ㆍ 지원순위에 따라 주택 슬레이트 처리 전액지원

        예산범위 초과할 경우 : 슬레이트 해체 처리비용 동당 최대 352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지붕개량비 

          동당 최대 956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 일반가구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동당 최대 352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ㆍ 지붕개량비 최대 300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 비주택

          ㆍ 주택부지 외 축사ㆍ창고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최대 540만원 지원

             (초과부분은 자부담, 지붕개량지원 불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도시()개발계획 여부 등 이해관계자간 민원 또는 법적분쟁 가능성 등이 없고, 건물 전체의 철거를 전제로 지원가능

 – 철거계획서제출 필요(신청서 제출 전 전화문의 필수)

과거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 지원 불가(주택부지 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

신청기간 : 2023. 2~ 지원 규모 완료 시까지

  ※  일반가구는 2월부터 신청접수 가능하나 7월부터 적용

  ※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배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신청자가 접수된 경우

      선정이 되지 않은 지원자는 예비명단에 편성하여 사업 진행.

 

신청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환경보호과(760-7212)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선정기준

 ○ 대상자 기준

     - 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 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건축물 기준 : 작은 면적을 우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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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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