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3-02-14
- 첨부파일 :
- ☆안내문.hwp (71 KB) 미리보기
- 2 지원신청서.hwp (71 KB) 미리보기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32 KB) 미리보기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
□ 지원규모
○ 슬레이트(주택) 철거․처리 14동, 지붕개량 2동(우선지원가구 1동, 일반가구 1동), 비주택(축사․창고) 철거 1동
□ 지원범위
○ 주택, 비주택(축사․창고 등)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ㆍ 지원순위에 따라 주택 슬레이트 처리 전액지원
※예산범위 초과할 경우 : 슬레이트 해체 처리비용 동당 최대 352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지붕개량비
동당 최대 956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 일반가구
ㆍ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동당 최대 352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ㆍ 지붕개량비 최대 300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 비주택
ㆍ 주택부지 외 축사ㆍ창고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최대 540만원 지원
(초과부분은 자부담, 지붕개량지원 불가)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도시(재)개발계획 여부 등 이해관계자간 민원 또는 법적분쟁 가능성 등이 없고, 건물 전체의 철거를 전제로 지원가능
– 철거계획서제출 필요(신청서 제출 전 전화문의 필수)
※ 과거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 지원 불가(주택부지 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
□ 신청기간 : 2023. 2월 ~ 지원 규모 완료 시까지
※ 일반가구는 2월부터 신청접수 가능하나 7월부터 적용
※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배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신청자가 접수된 경우
선정이 되지 않은 지원자는 예비명단에 편성하여 사업 진행.
□ 신청장소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환경보호과(☎760-7212)
□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선정기준
○ 대상자 기준
- 우선지원가구 :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 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건축물 기준 : 작은 면적을 우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