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3-03-10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부과대상 : 부과기준일(2022. 12. 31.)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 유로5, 유로6, 저공해자동차 등 일부 차량 면제
□ 대상기간 : 2022. 7. 1. ~ 12. 31. (후납제)
□ 납부기간 : 2023. 3. 16. ~ 3. 31.
□ 3월 납기내 연납 신청 및 납부 시 총 부과금액의 5% 감경
(* 연납 시 부과대상기간 : 2022. 7. 1. ~ 2023. 6. 30.)
□ 납부방법
❍ 은행 납부
- 고지서 납부 :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은행CD/ATM 납부 :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및 통장을 CD/ATM에 넣고 납부
❍ 인터넷 납부
-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 : 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 : http://www.wetax.go.kr
- 인터넷지로 : http://www.giro.or.kr
❍ 가상계좌 :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로 이체
□ 문의처 : 중구 환경보호과 (☎ 032-760-7395, 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