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3-04-03
- 첨부파일 :
- 무단방치자전거 열람대장.pdf (25 KB) 미리보기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
2. 공고기간 : 2023. 3. 31. ~ 4. 16.(16일간)
3. 공고대상 : 무단방치 자전거 3대
4. 보관장소 : 인천중구지역자활센터(인천광역시 중구 개항로53번길 13(내동))
5. 자전거 열람대장 : 별도 첨부
6. 내 용 :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활용 등)하고,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우리 구 금고에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우리 구 금고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증 및 공공자전거 활용 시 공고기간 경과 후 처분)
7. 문 의 : 인천광역시 중구 건설과 (032-760-7454)
붙임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