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3-06-28
- 첨부파일 :
- ★홍보물(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hwp (1 MB) 미리보기
- 신청서류(서식).hwpx (67 KB) 미리보기
1. 지원 대상 : 계획상으로는 5년이나, 예산이 많아 실질적으로는 3년 정도만 되어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 일반가정은 대당 10만원
저소득층은 대당 60만원 지원해드립니다.(저소득층은 수급자,차상위계층을 의미하며 두 경우 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저소득층의 경우 보일러 가격이 60만원 이하라면 해당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가격이 55만원이라면 55만원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예산 잔액 : 현재 520여대 지원 가능
(※ 저소득층인경우 일반가정에 배정된 예산을 돌려서 지원할 수 있기때문에 접수하시는대로 지원이 모두 가능합니다.)
4. 자주 하시는 질문
☞ Q.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사후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보일러 설치를 원하는 분이 보일러 대리점에 연락 후 구청에서 지원금 받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 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웬만한 업체에서는 다 알고있습니다! 보일러 설치 후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셔서 주시는데, 보시다시피 보일러 설치받는분이
작성하시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해서 업체에서 거의 만들어 주시고 설치받으시는 분은 인적사항 적으시고, 건물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임대차계약서(세입자 해당 시), 저소득층 증명서(해당 시)만 준비해주신다면 서류는 쉽게 만들어집니다.
☞ Q. 신청서류는 어떻게 내나요?
A. 방문, 우편, 등기, 온라인접수(가정용보일러인증시스템) 모두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져 오셔도, 업체가 갖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 Q.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A.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보일러 설치받는분(민원인)이 계좌로 받는 방법, ② 보일러 공급자(대리점)가 계좌로 받는 방법
예를 들어 보일러 설치비용이 70만원이라면,
①의 경우 : 민원인이 70만원 전액 부담 후 민원인 계좌로 10만원 지원 받음 => 민원인 총 60만원 부담
(※ 저소득층의 경우 70만원 전액 부담 후 민원인계좌로 60만원 지원받음 => 민원인 총 10만원 부담)
②의 경우 : 민원인이 60만원만 부담 후 대리점 계좌로 10만원 지원 받음 => 민원인 총 60만원 부담
(※ 저소득층의 경우 10만원만 부담 후 대리점계좌로 60만원 지원받음 => 민원인 총 10만원 부담)
☞ Q. 주택소유자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저소득층인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제출해주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계약을 맺은 자는 보일러 설치를 희망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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