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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포함) 시 건축물대장에 도면이 등재된 건축물 (가설건축물의 경우 신규도면 작성대행 가능)
○ 방 법 : 건축직 공무원이 도면작성 대행(민원인은 신청서 제출)
○ 기 간 : 2023년 6월 이후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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