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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동

도면작성 대행서비스 시행 알림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3-07-04
첨부파일 :
안내문.pdf (310 KB) 미리보기
신청서.hwp (24 KB) 미리보기

대 상 : 용도변경(기재사항 변경 포함) 시 건축물대장에 도면이 등재된 건축물
           (가설건축물의 경우 신규도면 작성대행 가능)

방 법 : 건축직 공무원이 도면작성 대행(민원인은 신청서 제출)

기 간 : 20236월 이후 연중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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