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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동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문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3-08-08

무단으로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함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분들은

첨부파일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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