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문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3-08-08
- 첨부파일 :
-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 공고.pdf (211 KB) 미리보기
- 무단방치 자전거 열람대장.pdf (25 KB) 미리보기
무단으로 방치되어 수거된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무단방치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규정에 따라 처분함을 공고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분들은
첨부파일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