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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3-08-15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3(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청문) 행정절차법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3. 8. 1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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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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