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3-08-15
-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문.hwp (106 KB) 미리보기
-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 (30 KB) 미리보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12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하고자 합니다.
2023. 8. 1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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