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 지원내용 -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부분틀니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임플란트 미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진료비 세부내역(본인부담 확인용)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 사본 1부
○ 신청장소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보건복지팀), 중구청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