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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3-09-19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신청대상) 전국 소상공인

(지원내용) '23.10.~'24.3., 6개월간 청구되는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신청방법) (시내지역)삼천리도시가스 콜센터 및 홈페이지 1544-3002

                     (영종지역)인천도시가스콜센터 및 홈페이지 1600-0002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 안내

(유예대상)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유예기간) '23.10.~'24.5. (8개월, 사용분 기준)

   *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 유예대상자가 분할납부 신청할 경우 ‘24.9.까지 분할납부 허용 (콜센터 문의)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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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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