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변경 공고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3-09-25
- 첨부파일 :
- 1 공고문.hwp (136 KB) 미리보기
- 2 지원신청서.hwp (140 KB) 미리보기
-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32 KB) 미리보기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변경 공고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
□ 지원규모
○ 슬레이트(주택) 철거․처리 14동, 지붕개량 2동(우선지원가구 1동, 일반가구 1동), 비주택(축사․창고) 철거 1동
□ 지원범위
○ 주택, 비주택(축사․창고 등)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ㆍ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ㆍ 지붕개량비 최대 956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 일반가구
ㆍ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초과부분은 자부담)
ㆍ 지붕개량비 최대 300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 비주택
ㆍ 주택부지 외 축사ㆍ창고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최대 540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지붕개량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