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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변경 공고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3-09-25

2023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변경 공고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

 

지원규모

 ○ 슬레이트(주택) 철거처리 14, 지붕개량 2(우선지원가구 1, 일반가구 1), 비주택(축사창고) 철거 1

 

지원범위

 ○ 주택, 비주택(축사창고 등)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ㆍ 지붕개량비 최대 956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 일반가구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동당 최대 700만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초과부분은 자부담)

ㆍ 지붕개량비 최대 300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 비주택

ㆍ 주택부지 외 축사ㆍ창고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최대 540만원 지원(초과부분은 자부담, 지붕개량지원 불가)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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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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