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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안내 공고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3-11-03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안내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111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사 업명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

3. 지원 범위

-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 보수

-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의 유지·보수[CCTV의 설치 및 보수를 포함]

- 경로당의 유지 보수(·개축은 제외)

-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 및 보수

-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배관 교체·보수

-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 공동주택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 재해 우려가 있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 경비원의 근무공간,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과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 등 개선

- 주택단지 내 도로 경계석 턱 낮춤, 건물 출입구 및 경사로 등에 있는 보행장애물 개선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 시설물의 유지 보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불가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인천광역시 조례 포함)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 같은 대상(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해당되어 보조금의 반환이 결정된 공동주택

-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 지원신청 전에 공사 또는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경우

 

4. 지원 신청 접수

신 청 기 한 : 2023. 12. 1.() 09:00 ~ 2023. 12. 29.() 18:00

신 청 장 소 :

- 원도심 내 공동주택 : 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중구 신포로 27번길 80, 760-7512)

- 영종 내 공동주택 : 중구 제2청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중구 운남서로 100, 760-8867)

청 인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입주자대표)

신 청 방 법 : 직접 방문 (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제 출 서 류 :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및 구비서류 일체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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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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