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안내 공고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3-11-03
- 첨부파일 :
- 1. 사업 신청 서류.hwp (79 KB) 미리보기
- 2-1. (착공)보조금 교부 신청 관련 서류 [선정된 공동주택용].hwp (1 MB) 미리보기
- 2-2. (준공)보조금 정산 관련 서류 [선정된 공동주택용].hwp (1 MB) 미리보기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안내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사 업명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2.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
3. 지원 범위
-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 보수
-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의 유지·보수[CCTV의 설치 및 보수를 포함]
- 경로당의 유지 보수(증·개축은 제외)
-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 및 보수
-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배관 교체·보수
-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 공동주택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 재해 우려가 있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 경비원의 근무공간,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과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 등 개선
- 주택단지 내 도로 경계석 턱 낮춤, 건물 출입구 및 경사로 등에 있는 보행장애물 개선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 시설물의 유지 보수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불가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인천광역시 조례 포함)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 같은 대상(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해당되어 보조금의 반환이 결정된 공동주택
-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 지원신청 전에 공사 또는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경우
4. 지원 신청 접수
❍ 신 청 기 한 : 2023. 12. 1.(금) 09:00 ~ 2023. 12. 29.(금) 18:00
❍ 신 청 장 소 :
- 원도심 내 공동주택 : 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중구 신포로 27번길 80, ☎ 760-7512)
- 영종 내 공동주택 : 중구 제2청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중구 운남서로 100, ☎ 760-8867)
❍ 신 청 인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입주자대표)
❍ 신 청 방 법 : 직접 방문 (우편 및 E-mail 접수 불가)
❍ 제 출 서 류 :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