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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3-11-22

2024년 중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112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 20241~ 12(12개월)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20242~ 10(9개월)

근무시간

- 전일제 : 1~ 11월 주40시간, 12월 주37.5시간

- 시간제 : 1~ 11월 주20시간, 12월 주19시간

- 복지일자리 : 14시간 이내(56시간)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25시간

근 무 지 : 동 행정복지센터, 구청(사업소 포함), 사회복지시설

근무내용 : 행정도우미,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 사무, 디앤디케어, 환경정리

보 수

- 전일제 : 1~ 112,060,740121,931,940

- 시간제 : 1~ 11 1,030,370 12 978,850

- 복지일자리 : 538,720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149,300(부대비, 주휴수당 별도)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대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접수기간 및 분야

접수기간 : 2023. 11. 27.() ~ 12. 4.() 09:00 ~ 18:00

면접기간 : 2023. 12. 12.() ~ 12. 19.() [면접일자 개별통보예정]

합격자 발표 : 2023. 12. 26() ~ 12. 29.() [홈페이지, 개별통보예정]

모집인원 : 70

- 전일제 : 30

- 시간제 : 15

- 복지일자리 : 22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3

모집분야

직무명

직무명

직무내용

주요배치기관

전일제

시간제

행정도우미

공공 및 복지행정업무지원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시간제

직업재활 시설

지원요원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

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 수행

및 주차단속 보조

장애인 전용 주차 다수 위반 지역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복지형

사무

사무기록 유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문서정리, 복사, 자료

작성, 집계 등)

사회복지시설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디앤디케어

(D&D Care)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등을 지원

하는 업무(차량승하차, 식사

지원, 양치지원, 청소 등)

장애인복지관

환경정리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환경정비, 청소 등의 업무

사회복지시설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 수행

및 주차단속 보조

장애인 전용 주차 다수 위반 지역

(구도심, 영종국제도시)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거주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서류 및 면접전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반복참여 가능 대상(2년 이상 참여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인 자(,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20~22)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이상 감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접수처 및 제출서류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TEL 032)760-7327)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관동1)]

제출서류(~공통, ~해당자에 한함)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희망직무 및 자필서명 필수)서식1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1(자필서명 필수)서식2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3제출(자필서명 필수)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구 분

첨 부 서 류

배우자 무()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유()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

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

(해당자에 한함)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신청 사업 유형 및 해당 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 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

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중구 홈페이지 참여소식>고시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TEL. 760-73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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