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안내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4-01-02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대상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감면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시행일자 : 2024년 1월 검침분부터 감면(2월 고지분)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 접수가능
❍ 신청방법 : 관할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및 온라인
(minwon.waterworksh.incheon.kr/index.do) 신청
❍ 감 면 율 :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 유의사항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하셔야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 하수도사용료 관한 문의처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 (032-120) 하수과 032-440-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