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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안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4-01-02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안내


 

202411일부터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대상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감면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시행일자 : 20241월 검침분부터 감면(2월 고지분)

202411일 이후 신청 접수가능

신청방법 : 관할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및 온라인

               (minwon.waterworksh.incheon.kr/index.do) 신청

감 면 율 :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유의사항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하셔야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 관한 문의처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032-120) 하수과 032-440-3610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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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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