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 공무원 및 이·통·반장 등 사직 안내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4-01-02
- 첨부파일 :
- 공직선거법 관계 조문.hwpx (67 KB) 미리보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 공무원 및 이·통·반장 등 사직 안내
「공직선거법」제53조 및 제60조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회 위원, 이·통·반장은 선거일 전 90일[2024. 1. 11.(목)]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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