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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 공무원 및 이·통·반장 등 사직 안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4-01-0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 공무원 및 이·통·반장 등 사직 안내

공직선거법53조 및 제60조에 따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등과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회 위원, ··반장은 선거일 전 90[2024. 1. 11.()]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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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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