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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범용(다목적)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4-02-01

 

방범용(다목적)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2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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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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