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방범용(다목적)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4-02-01
- 첨부파일 :
- 방범용(다목적)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88 KB) 미리보기
방범용(다목적)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