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동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안내
- 작성자 :
- 개항동
- 작성일 :
- 2024-11-28
□ 단속배경: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차량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 중심으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 단속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 제61조(운행차의 수시점검)
□ 단속기간: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24. 12. ~ '25. 3.)
□ 단속대상: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에 대한 공회전 제한 등
□ 단속지역: 터미널,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 단속방법: 비디오 단속, 공회전 단속, 노상단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