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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안내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4-11-28

단속배경: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동안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을 대비하여 차량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공간 중심으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단속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9(공회전의 제한), 61(운행차의 수시점검)

 

단속기간: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24. 12. ~ '25. 3.)

 

단속대상: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에 대한 공회전 제한 등

 

단속지역: 터미널, 차고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

 

단속방법: 비디오 단속, 공회전 단속, 노상단속 등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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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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