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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작성자 :
개항동
작성일 :
2025-10-10

소상공인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시행 개요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일반용(67만여 개소) 업무난방용(20만여 개소) 사용자

요금 구분

적용 대상

일반1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ㆍ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일반2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업무난방용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 일반용/업무난방용 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사용자*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 분할납부에 따른 총 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내에서 적용 가능

 

(적용기간) ’2510~ ’263 (6개월)

 

* 당월 청구고지서의 납부기한내 신청시 당월요금부터 적용 가능하며, 별도요구가 없을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동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후 부담 예정

 

(신청방식)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상기 분할납부 시행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음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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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개항동 행정민원팀  (032-760-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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