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동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13-06-10
- 첨부파일 :
-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30 KB) 미리보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중구청 청소과(☎ 032-760-7415)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