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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하우스 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
영종동
작성일 :
2013-06-10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클린하우스 내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중구청 청소과(☎ 032-760-7415)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영종동 행정민원팀  (032-760-8880)
최종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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