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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동

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공고

작성자 :
영종동
작성일 :
2019-08-12

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공고

  

피해보상 원칙

-보상을 신청하지 않는 주민(소상공인 포함)에게는 3개월분(6,7,8월 사용분)일괄 보상 시행

-일괄 보상만으로 합리적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민은 증빙서류를첨부하여 신청 보상 시행

-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금액을 재산정

- 논란이 없는 저수조 청소비 등은 신속히 보상 진행

 

신청대상 : 공촌수계 수돗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주민 및 소상공인

- 일반주민 :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또는 위임자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19. 8.12() 오전 9~ 8.30() 오후 6(19일간)

- 우편 및 현장방문 신청 :‘19. 8.19() 오전 9~ 8.30() 오후 6(12일간)

신청방법

1) 라인 신청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 신청기간 내 온라인은 24시간 접수

2) 우편 신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3안전정책과 (우편번호 21554)

우편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내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에 한함

3) 현장방문 신청 : 접수처는 14일이후 홈페이지 별도안내 참고



문 의 처 : 미추홀콜센터(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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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영종동 행정민원팀  (032-760-8880)
최종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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