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동
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공고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19-08-12
- 첨부파일 :
- 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공고_190809.hwp (38 KB) 미리보기
〈공촌수계지역 수돗물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공고〉
□ 피해보상 원칙
-보상을 신청하지 않는 주민(소상공인 포함)에게는 3개월분(6,7,8월 사용분)일괄 보상 시행
-일괄 보상만으로 합리적 보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민은 증빙서류를첨부하여 신청 보상 시행
- 사회통념을 넘어선 과다한 피해신청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금액을 재산정
- 논란이 없는 저수조 청소비 등은 신속히 보상 진행
❍신청대상 : 공촌수계 수돗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주민 및 소상공인
- 일반주민 :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또는 위임자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19. 8.12(월) 오전 9시 ~ 8.30(금) 오후 6시 (19일간)
- 우편 및 현장방문 신청 :‘19. 8.19(월) 오전 9시 ~ 8.30(금) 오후 6시 (12일간)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 신청기간 내 온라인은 24시간 접수
2) 우편 신청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본관3층안전정책과 (우편번호 21554)
※ 우편신청의 경우 신청기간 내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우편물에 한함
3) 현장방문 신청 : 접수처는 14일이후 홈페이지 별도안내 참고
❍문 의 처 : 미추홀콜센터(☎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