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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동

수돗물 피해지역 저수조 청소 2차 보상 실시 안내

작성자 :
영종동
작성일 :
2019-08-12

저수조 청소 등 2차 보상 안내

 


이번 공촌 수계 수질피해로 장기간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수질민원기간 저수조시설 청소 등에 대한 보상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보상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상대상 : 2019.5.30.~ 7.26일까지 실시한

저수조 청소비 저수조필터 교체비 저수조 수질검사비

2. 제외대상

 

제 외 대 상

 

 

 

학교, 유치원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대상 시설(관리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 19.1.15.29까지 법정청소 미실시 시설이 피해기간 중 청소를 실시한 경우 최초 1회 청소비 미보상

* 상반기 법정청소로 인정

- 19.1.15.29까지 법정수질검사 미실시 시설이 피해기간 중 수질검사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법정

수질검사로 인정받기를 희망할 시 최초 1회 수질검사비 미보상

* 보상청구 시 12.31까지 법정수질검사 실시

1차 보상 완료건 제외.* 다만, 1차 보상 완료 대상 중 6.21이후 실시한 저수조 청소비,

필터교체비, 수질검사비에 대해서는 법정청소 등 실시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 후 보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보다 과도하게 보상금액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칭)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재산정 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19.08.19 ~ 2019.08.30.[2주간, 공휴일 제외]

4. 접수장소 : 관할 수도사업소

사업소명

관할지역

주 소

대표번호

중부수도사업소

중구(영종)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225 1(도화동)

032-720-3300

서부수도사업소

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301번길26(심곡동)

032-720-3800

강화수도사업소

강화

인천 강화군 길상면 마니산로9(온수리)

032-720-3900

5. 접수방법 : 방문접수

6. 증빙서류

청구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직인 및 관리주체자 날인) 1.

동의서(빌라상가 등 관리주체가 개인의 경우에 한함) 1.

통장사본(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명의 통장) 1.

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대표자 신분증 사본 1.

지출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내역(거래명세서상의 명의와 동일) 1] 1.

청소 필증수질검사 성적서저수조필터교체 실시 등 증빙서류 각 1.

7. 유의사항 : 위법부당 요금 청구 시 보상금 환수 및 민형사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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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영종동 행정민원팀  (032-760-8880)
최종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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