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동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19-10-15
-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129 KB)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 내 용 □
○ 직권조치공고 대상 : 문**
○ 직권조치공고 기간 : 2019.10.15.~2019.10.30.
○ 직권조치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동사무소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