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동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세요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22-07-18
- 첨부파일 :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안내문.hwp (359 KB) 미리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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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3년만기)
〇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근로・사업소득 발생 |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세부내용
※ (‘22.7월 18일) 복지로를 통한 신청 및 접수 가능 (원칙 : 복지로, 예외 : 현장 접수) - 7.18~7.29 : 5부제로 2회 운영 (토,일 신청불가) - 8.1~8.5 : 자율 * 복지로 신청 가능 시간 00:00~23:59 |
○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 가능
(3주 차는 자율, 5부제 아님)
(예시) 생년월일이 1990.5.27.인 자는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7월 19일 또는 26일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