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빗방울

인천 중구

16.0℃

영종동

태풍(힌남노) 피해 신고 안내

작성자 :
영종동
작성일 :
2022-09-15

태풍 「힌남노」 피해 신고 안내


접수 기간 : ~9.20(화)까지

접수 장소 : 영종동행정복지센터(영종동 관할 구역)

피해 내용 : 주택, 소상공인,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피해물량만 해당)

※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등 보험가입자는 중복 지원 불가

※ 공사 중인 건축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외

  주택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주거생활공간 : 화장실, 현관, 창고 제외

수리의 기준 : 도배, 장판교체, 콘크리트 슬래브·구들장 공사 등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

동산 제외(, 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싱크대, 장독대, 식료품 등)

주택 내 배수용량 부족 또는 배관구조 불량으로 침수된 경우는 제외

(예시) 주택 2층이 배수관 역류로 침수된 경우에는 주택구조, 하수시설 확인필요

주택의 반파·전파 또는 유실

- ·반파 구분은 피해면적, 용적률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여부로 판단

- 유실 : 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으로, 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경우

빈집, 담장파손, 처마탈락, 단순 기왓장 탈락, 외벽(타일, 판넬 등)탈락,외벽균열, 창문(유리창 등), 창틀 파손은 제외

동일 부지 내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 건물 1동만피해로 함


○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소상공인의 범위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중 위 요건 충족

(사업자등록으로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화물차주 포함)


□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 단순히 건물 누수 등(배수관 관리소홀 등)에 의한 침수인 경우

- 자치구·군 관리부서의 확인 협조

○ 비영리법인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빈 사업장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 하되, 이사ㆍ입주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 제품․장비․자재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구청장․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 제품․장비․

자재의 피해를 조사하는 이유는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임)

○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액은 제외

○ 재산 피해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제품․장비․자재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구청장․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 제품․장비․

자재의 피해를 조사하는 이유는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임)

○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액은 제외

○ 재산 피해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영종동 행정민원팀  (032-760-8880)
최종수정일
2021-03-1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