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동
태풍(힌남노) 피해 신고 안내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22-09-15
- 첨부파일 :
- ★자연재난 피해조사기준_태풍 호우 지진.hwp (7 MB) 미리보기
- 재해구호기금 지원기준(소상공인).pdf (222 KB) 미리보기
태풍 「힌남노」 피해 신고 안내
접수 기간 : ~9.20(화)까지
접수 장소 : 영종동행정복지센터(영종동 관할 구역)
피해 내용 : 주택, 소상공인, 비닐하우스, 양식장 등(피해물량만 해당)
※ 풍수해보험, 농어업재해보험 등 보험가입자는 중복 지원 불가
※ 공사 중인 건축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외
○ 주택침수
-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생활 공간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침수피해자를 세대별로 조사
※ 주거생활공간 : 화장실, 현관, 창고 제외
※ 수리의 기준 : 도배, 장판교체, 콘크리트 슬래브·구들장 공사 등
※ 아파트 관리동 지하 변전실과 기관실 등은 제외
※ 동산 제외(차, 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보일러, 싱크대, 장독대, 식료품 등)
※ 주택 내 배수용량 부족 또는 배관구조 불량으로 침수된 경우는 제외
(예시) 주택 2층이 배수관 역류로 침수된 경우에는 주택구조, 하수시설 확인필요
○ 주택의 반파·전파 또는 유실
- 전·반파 구분은 피해면적, 용적률 개념이 아닌 개축 또는 수리여부로 판단
- 유실 : 홍수,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 전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반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으로, 기둥․보․지붕틀을 3개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경우
※ 빈집, 담장파손, 처마탈락, 단순 기왓장 탈락, 외벽(타일, 판넬 등)탈락,외벽균열, 창문(유리창 등), 창틀 파손은 제외
※ 동일 부지 내 1인 소유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경우에는 주 건물 1동만피해로 함
○ 소상공인
<소상공인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소상공인의 범위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중 위 요건 충족
(사업자등록으로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화물차주 포함)
□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영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 단순히 건물 누수 등(배수관 관리소홀 등)에 의한 침수인 경우
- 자치구·군 관리부서의 확인 협조
○ 비영리법인
○ 주거를 겸한 건물과 동일 공간 내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재난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 빈 사업장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 하되, 이사ㆍ입주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 제품․장비․자재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구청장․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 제품․장비․
자재의 피해를 조사하는 이유는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임)
○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액은 제외
○ 재산 피해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 제품․장비․자재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당해 시설물에 직접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구청장․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 제품․장비․
자재의 피해를 조사하는 이유는 침수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임)
○ 영업결손 등 무형적인 피해액은 제외
○ 재산 피해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