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동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고 협조입니다.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23-02-21
포항시 남구 상대동 공고 제2023-16호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대상자에게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2월 21일
상대동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장애등록 취소 처분
2. 공고기간 : 2023.02.21. ~ 2023.03.07.
3. 청문내용 :
가. 당사자 및 청문일시
대상자 | 주 소 | 처분내용 | 청문 일시 | 공고사유 |
이*휘 | ○ 주소지: 포항시 남구 상공로134번길 19, 201호 ○ 실거주지: 확인불가 | 장애등록취소 사전통지서 (청문실시통지) | 2023.03.20. | 송달 불가 |
나. 청문장소 :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2층 소회의실
다. 청문주재자 : 맞춤형복지팀 주무관 김정윤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 취소 등)에 따라 장애 재판정 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음.
5.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6. 청문 시 유의사항
가.「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된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문의사항 : 상대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담당(☎054-270-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