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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작성자 :
영종동
작성일 :
2024-01-10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87

 

담배소매인 폐업신고에 따른 지정신청 공고

 

1. 배사업법 제22조의21항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연번

상 호

소 재 지

판매구분

폐업일자

1

GS25 공항경비대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45-20, 공항경비대본부 (운서동)

7조의32

2024.1.9.

2

GS25 화물터미널 B동점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동로295번길 77-8, 인천항공화물터미널B B(운서동)

7조의32

2024.1.9.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 규칙 7조의2 규정에 의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법한 영업소에 한하여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할 예정이오니 희망자께서는 아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4.1.11. ~ 2024.1.19.

. 접수 및 문의처: 중구청 경제산업과(032-760-7293)

. 접수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

(3)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4) 우선 지정 자격증명서류 각 1.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 동행정복지센터 발급)

-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 확인원 : 보훈청 발급)

본인 및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포함.

(5) 대리방문 시 위임장, 위임자도장, 대리인 신분증.

. 참고사항

(1)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추첨방식 : 11개소 추첨)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3) 우선지정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4) 공고마감일 전까지 신청 소재지의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확정되어야 제출서류로 인정

(5) 공개추첨 이후 재신청 시에도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재신청 가능 당일 접수자[적법한 영업소]에 한하여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지정할 예정

 

202411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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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영종동 행정민원팀  (032-760-8880)
최종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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