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동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24-01-24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4-166호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
대기환경 개선 및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위한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자 하는 구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 19.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사업개요
추진근거
-「대기관리권역법」 제39조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사업기간 : 2024. 1. 19. ~ 사업비 소진시 까지 (1월 旣 설치보일러 소급지급 가능)
사업물량 : 110대(저소득층·취약계층 한정)
지원금액 : 60만원/1대
지원대상 : 저소득층·취약계층 중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자
※ 지원대상 보일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 표시 가스 소비량 70kW 이하인 콘덴싱 가스보일러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환경표지인증( 환경표지인증확인 : 에코스퀘어(www.ecosq.or.kr) -> 환경기술인증 ->인증제품조회 지원 대상은 '24년에 설치된 지원 대상 보일러이며,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설치시”인증이 유효한 제품을 말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④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⑤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⑥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⑦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⑨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표 합산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금액(2024.1.1.이후)> (단위 :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자료 **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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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 신청
가. 신청 자격
① 세대주(직접신청) : 세대주*가 지원대상일 경우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또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을 맺은 자
② 세대원(대리신청) : 세대원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동거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여부 확인 서류 제출하면 신청 가능
③ 임대인(대리신청) : 임차인(세대주·세대원)이 지원 대상인 경우, 임대(주택소유주)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및 지원 대상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함
④ 보일러 공급자(대리점, 설치업체)(대리신청) : 위임사항 확인 후 신청
※ 보조금 입금 희망 계좌는 신청인 명의여야함
단, 공급자가 입금 받기로 상호 협의, 계약한 경우 공급자 명의 계좌 가능
나.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① 온라인(www.ecosq.or.kr/boiler)
- 온라인 접수 시스템 개편 중으로 개편완료 후(2024.2.1.예정) 사용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직접 신청)와 공급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대리 신청)로 구분
- 세부적인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절차는 홈페이지(www.ecosq.or.kr/boiler) 공지사항 매뉴얼 확인
② 인천중구청 환경보호과 방문
③ 신청인은 지원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지 원 대 상 | 증 빙 서 류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②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차상위계층 확인사업에 선정된 자) | 차상위계층확인서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차상위자활사업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④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⑥ 국민건강보험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증명서 |
⑦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⑧ 지자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선정된자 | 대상자 자격 확인 증명서 |
⑨ 기본중위소득 70% 이하인 다자녀(2자녀 이상)가구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⑩ 사회복지시설(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사회복지시설신고확인서 건축물대장 |
※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방법 비교
구분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
직접신청 (세대주) | 대리신청 (그 외) | |||
신청방법 | - 인천중구청 환경보호과 방문 | - 시스템 로그인 후 ‘보조금 신청’ (www.ecosq.go.kr/boiler) | ||
신청 구비서류 | 서식자료 (서명필요) | - [서식 2] 보조금 지급요청서 - [서식 3] 친환경 보일러 설치 확인서 - 기타 [서식 4], [서식 5], [서식 6] | [서식 1]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 직접 신청의 경우, 전자서명으로 갈음 | |
증빙서류 | 보일러 설치 영수증 입금 희망 통장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보일러 설치 영수증 입금 희망 통장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
- 지원 대상 증빙서류 - (해당시)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지원 대상 증빙서류, - (해당시)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④ (지원절차)
구매자 ↔ 공급자 (대리점 등) | |
공급자 (대리점 등) | |
구매자 또는 공급자 → 중구청 | |
중구청 | |
중구청 → 구매자 또는 공급자 |
* 적정설치 확인은 구비서류 중 설치확인서로 대체
다. 대상자 선정
최종접수일 전까지 선착순 접수 및 선정
라. 보조금 지급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방문신청 [서식3]설치확인서 또는 온라인 접수확인)를 최종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가 미흡할 경우에는 보완 완료 후 30일 이내 지급
3. 기타사항
① 친환경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공급자에게 설치 가능 여부 사전 확인하여야 함.
②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2024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③ 그 외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032-760-73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