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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계획」 변경 고시

작성자 :
영종동
작성일 :
2024-02-20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28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0-58(2020.04.13.)로 수립된 중구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계획 변경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221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계획의 개요

. 배 경

기성시가지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정주환경 악화 등 부정적 문제 지속적으로 확산

빈집의 사회 전반적 문제 확산에 따른 정책수요가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근거 마련

 

. 목 적

법률과 중구의 여건,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빈집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중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빈집활용을 위한 상향식 빈집정비방안 제시

 

. 범 위

공간적 범위

- 빈집실태조사 : 중구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빈집

- 빈집정비계획 : 향토문화유산, 지역주택조합 내 빈집 일부를 제외한 중구 전역의 빈집

시간적 범위

- 빈집실태조사 : 201811~ 20192

- 빈집정비계획 : 기준연도(2020), 목표연도(2024)

 

내용적 범위

- 빈집실태조사 : 중구 전역의 빈집현황, 빈집의 물리적 상태에 따른 등급부여

- 빈집밀집구역 계획 :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지정

- 철거계획 : 철거대상 빈집 선정, 연차별 철거계획 수립

-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 안전, 환경, 범죄 등에 대한 관리계획

- 활용계획 : 주민편의 및 공유 시설, 공적 임대주택 설치계획 등

 

2. 빈집실태조사

. 정 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물리적·권리적 현황, 소유자 의견 등을 조사하여 빈집을 확인하고 등급을 산정

 

. 조사대상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1,421

 

. 빈집의 판정기준과 등급

판정기준

- 물리적 상태 : 건축물의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의 노후불량 상태

- 부정적 영향 : 건축물 내외 안전문제와 위생, 통행조건, 경과문제

 

빈집등급

- 1·2등급 : 물리적, 기능적으로 양호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

- 3·4등급 : 물리적, 구조적 훼손이 심각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가필요하거나 철거를 통한 위해요소로서 제거 대상 빈집

 

. 조사결과 (변경)

전체 빈집 현황 (변경) : 696712

등급별 현황 (변경)

구 분

합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당 초

696

340

217

96

43

변 경

712

340

217

106

49

증 감

16

-

-

10

6

주택유형별 현황 (변경)

구 분

합 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당 초

696

466

8

119

4

99

변 경

712

482

8

119

4

99

증 감

16

16

-

-

-

-

행정동별 현황 : 신흥동(134, 18.8%), 영종동(110, 15.8%)에 주로 분포

 

. 빈집정비계획 수립대상 빈집

전체 696호 중 향토문화유산, 지역주택조합 일부 빈집을 제외한 690

 

3. 빈집정비계획

. 추진전략

1·2등급 :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축물의 물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기능재활용의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3·4등급 : 안전조치 및 관리, 철거유도 위주의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빈집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견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공익 목적의 주민공유 공간으로 조성

. 빈집밀집구역 지정

법적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

지정 목적 : 빈집의 군집으로 인한 빈집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함

지정 순서 : 빈집실태조사, 빈집밀집수준 분석, 빈집밀집구역 지정의 3단계 과정을 통해 지정함

지정 결과 : 밀집구역 21개소, 빈집 238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중구_밀집구역.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99pixel, 세로 112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인천중구_밀집구역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6pixel, 세로 80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인천중구_밀집구역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40pixel, 세로 867pixel

 

빈집밀집구역 활용

- 빈집정비사업(철거, 안전조치, 활용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

-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검토하며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

 

. 철거계획

법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1

우선순위 기준 : 빈집밀집구역 여부, 건축물 노후도, 개발여건(접도조건, 과소필지 여부), 생활 SOC 수준 등

철거대상 빈집 : 4등급 49개소

인천시 빈집 철거비 지원 사업

- 목적 : 직권 철거 시 민원 해소, 철거 후 공익적 활용 확대(공익 목적으로 3~5년 이상 무상 임대 동의할 경우 철거비 지원)

- 예산(철거비) 지원 : 최대 35백만원(1호당, 시비/구비 5:5)

구분

1차연도

(2020)

2차연도

(2021)

3차연도

(2022)

4차연도

(2023)

5차연도

(2024)

합 계

합 계

7

9

8

8

8

40

일반

(예산지원)

개소

7

5

4

4

4

24

금액

175

125

100

100

100

600

예산

미지원

사업구역 내

(도시정비사업)

-

-

-

1

1

2

무허가

-

4

4

3

3

14

 

.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법적 근거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40

우선순위 기준 :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3·4등급, 밀집구역 내 빈집 등

안전조치 내용 : 안전 펜스 및 주의 안내문 설치 등

안전조치 및 관리 대상 빈집 : 4등급 15개소, 3등급 84개소

구분

1차연도

(2020)

2차연도

(2021)

3차연도

(2022)

4차연도

(2023)

5차연도

(2024)

합 계

합 계

17

20

20

21

21

99

일반

(예산지원)

개소

13

13

13

14

14

67

금액

65

65

65

70

70

335

예산

미지원

사업구역 내

(도시정비사업)

1

1

1

-

-

3

무허가

3

6

6

7

7

29

*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예산 호당 5백만 원(도시정비기금, /5:5 매칭)

** 4등급 철거대상 빈집 15(무허가 및 사업구역 내 빈집 포함) 안전조치 및 관리대상 1순위와 중복

 

 

. 활용계획

법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4

추진 방법

- 집 철거 후 공익 목적으로 3~5년간 주차장, 소공원, 텃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구 자체예산으로 추진(18~25백만원)

- 양호한 빈집 공익 목적으로 3~5년간 무상임대 할 경우, 호당 20백만원이내 리모델링비 지원(시비/구비 5:5)

활용 방안

- 쉼터 및 텃밭 활용 : 24개소(4등급 24개소)

- 리모델링 후 활용 : 58개소(1등급 58개소)

 

구분

개소당

예산

1차연도

(2020)

2차연도

(2021)

3차연도

(2022)

4차연도

(2023)

5차연도

(2024)

합 계

쉼터/

텃밭

개소

25

-

6

6

6

6

24

금액

-

150

150

150

150

600

 

구분

개소당

예산

1차연도

(2020)

2차연도

(2021)

3차연도

(2022)

4차연도

(2023)

5차연도

(2024)

합 계

개소

20

-

14

14

14

14

56*

금액

-

280

280

280

280

1,120

* 문화·예술 지원공간 1, 청년 쉐어하우스 1호는 인천광역시 시비(전액)으로 사업 추진

 

 

. 기타 빈집정비계획

대상빈집 : 정비계획 대상 중 계획 미수립 된 빈집

지원방법 : 집 플랫폼(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표준화 협의중) 활용

- 활용 방법 : 빈집에 대한 종합정보를 빈집 소유자 동의하에 빈집플랫폼의 형태로 빈집 수요자에게 공개하여 매입, 임대 등으로 활용

- 기대 효과 : 빈집의 활용 확대와 빈집감소, 쇠퇴지역 재생, 자발적인 빈집정비 효과

 

. 재원조달계획

빈집철거, 안전조치 및 관리, 리모델링 재원조달계획

- 재 원 : 도시 및 주거정비기금(/5:5 매칭)

- 철거계획 : 호당 35백만원(공익 목적으로 무상임대 시)

-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 호당 5백만원

- 리모델링 및 활용계획 : 호당 30백만원(공익 목적으로 무상임대 시)

철거 후 활용(텃밭, 쉼터, 마을주차장 등 조성비) 재원조달계획

- 재 원 : 구 자체재원(관련 부서와 협의 하에 재원배정)

인천시 리모델링 지원 사업(전액시비)

- 문화·예술 지원공간 : 30백만원

- 청년 쉐어 하우스 : 30백만원

구분

1차연도

(2020)

2차연도

(2021)

3차연도

(2022)

4차연도

(2023)

5차연도

(2024)

합 계

철거계획

개소

7

5

4

4

4

24

금액

175

125

100

100

100

600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개소

13

13

13

14

14

67

금액

65

65

65

70

70

335

철거 후

활용

계획

쉼터/텃밭

개소

-

6

6

6

6

24

금액

-

150

150

150

150

600

리모델링

활용계획

개소

-

14

14

14

14

56*

금액

-

280

280

280

280

1,120

연차별 금액 합계

240

620

595

600

600

2,655

* 문화·예술 지원공간 활용가능 빈집(1), 청년 쉐어하우스 활용가능 빈집(1)은 인천광역시 시비(전액)로 각 30백만 원 지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032-760-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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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영종동 행정민원팀  (032-760-8880)
최종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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