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동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계획」 변경 고시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24-02-20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4-28호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0-58호(2020.04.13.)로 수립된 중구 빈집정비계획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계획 변경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2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계획의 개요
가. 배 경
❍ 기성시가지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정주환경 악화 등 부정적 문제 지속적으로 확산
❍ 빈집의 사회 전반적 문제 확산에 따른 정책수요가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근거 마련
나. 목 적
❍ 법률과 중구의 여건,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 빈집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고 중구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빈집활용을 위한 상향식 빈집정비방안 제시
다. 범 위
❍ 공간적 범위
- 빈집실태조사 : 중구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빈집
- 빈집정비계획 : 향토문화유산, 지역주택조합 내 빈집 일부를 제외한 중구 전역의 빈집
❍ 시간적 범위
- 빈집실태조사 : 2018년 11월 ~ 2019년 2월
- 빈집정비계획 : 기준연도(2020년), 목표연도(2024년)
❍ 내용적 범위
- 빈집실태조사 : 중구 전역의 빈집현황, 빈집의 물리적 상태에 따른 등급부여
- 빈집밀집구역 계획 :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지정
- 철거계획 : 철거대상 빈집 선정, 연차별 철거계획 수립
-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 안전, 환경, 범죄 등에 대한 관리계획
- 활용계획 : 주민편의 및 공유 시설, 공적 임대주택 설치계획 등
2. 빈집실태조사
가. 정 의
❍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물리적·권리적 현황, 소유자 의견 등을 조사하여 빈집을 확인하고 등급을 산정
나. 조사대상
❍ 관내 빈집으로 추정되는 1,421호
다. 빈집의 판정기준과 등급
❍ 판정기준
- 물리적 상태 : 건축물의 외벽, 기둥, 지붕, 개구부의 노후불량 상태
- 부정적 영향 : 건축물 내외 안전문제와 위생, 통행조건, 경과문제
❍ 빈집등급
- 1·2등급 : 물리적, 기능적으로 양호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빈집
- 3·4등급 : 물리적, 구조적 훼손이 심각하여 안전조치 및 관리가필요하거나 철거를 통한 위해요소로서 제거 대상 빈집
라. 조사결과 (변경)
❍ 전체 빈집 현황 (변경) : 696호 → 712호
❍ 등급별 현황 (변경)
구 분 | 합 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당 초 | 696 | 340 | 217 | 96 | 43 |
변 경 | 712 | 340 | 217 | 106 | 49 |
증 감 | 16 | - | - | 10 | 6 |
❍ 주택유형별 현황 (변경)
구 분 | 합 계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당 초 | 696 | 466 | 8 | 119 | 4 | 99 |
변 경 | 712 | 482 | 8 | 119 | 4 | 99 |
증 감 | 16 | 16 | - | - | - | - |
❍ 행정동별 현황 : 신흥동(134호, 18.8%), 영종동(110호, 15.8%)에 주로 분포
마. 빈집정비계획 수립대상 빈집
❍ 전체 696호 중 향토문화유산, 지역주택조합 일부 빈집을 제외한 690호
3. 빈집정비계획
가. 추진전략
❍ 1·2등급 : 상대적으로 양호한 건축물의 물리적 상태를 고려하여 기능재활용의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립
❍ 3·4등급 : 안전조치 및 관리, 철거유도 위주의 정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빈집문제를 개선하고 주민의견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공익 목적의 주민공유 공간으로 조성
나. 빈집밀집구역 지정
❍ 법적 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
❍ 지정 목적 : 빈집의 군집으로 인한 빈집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 관리하기 위함
❍ 지정 순서 : 빈집실태조사, 빈집밀집수준 분석, 빈집밀집구역 지정의 3단계 과정을 통해 지정함
❍ 지정 결과 : 밀집구역 21개소, 빈집 238호
| |
|
❍ 빈집밀집구역 활용
- 빈집정비사업(철거, 안전조치, 활용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
-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 검토하며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다. 철거계획
❍ 법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우선순위 기준 : 빈집밀집구역 여부, 건축물 노후도, 개발여건(접도조건, 과소필지 여부), 생활 SOC 수준 등
❍ 철거대상 빈집 : 4등급 49개소
❍ 인천시 빈집 철거비 지원 사업
- 목적 : 직권 철거 시 민원 해소, 철거 후 공익적 활용 확대(공익 목적으로 3~5년 이상 무상 임대 동의할 경우 철거비 지원)
- 예산(철거비) 지원 : 최대 35백만원(1호당, 시비/구비 5:5)
구분 | 1차연도 (2020년) | 2차연도 (2021년) | 3차연도 (2022년) | 4차연도 (2023년) | 5차연도 (2024년) | 합 계 | |
합 계 | 7 | 9 | 8 | 8 | 8 | 40 | |
일반 (예산지원) | 개소 | 7 | 5 | 4 | 4 | 4 | 24 |
금액 | 175 | 125 | 100 | 100 | 100 | 600 | |
예산 미지원 | 사업구역 내 (도시정비사업) | - | - | - | 1 | 1 | 2 |
무허가 | - | 4 | 4 | 3 | 3 | 14 |
라.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 법적 근거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제40조
❍ 우선순위 기준 :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3·4등급, 밀집구역 내 빈집 등
❍ 안전조치 내용 : 안전 펜스 및 주의 안내문 설치 등
❍ 안전조치 및 관리 대상 빈집 : 4등급 15개소, 3등급 84개소
구분 | 1차연도 (2020년) | 2차연도 (2021년) | 3차연도 (2022년) | 4차연도 (2023년) | 5차연도 (2024년) | 합 계 | |
합 계 | 17 | 20 | 20 | 21 | 21 | 99 | |
일반 (예산지원) | 개소 | 13 | 13 | 13 | 14 | 14 | 67 |
금액 | 65 | 65 | 65 | 70 | 70 | 335 | |
예산 미지원 | 사업구역 내 (도시정비사업) | 1 | 1 | 1 | - | - | 3 |
무허가 | 3 | 6 | 6 | 7 | 7 | 29 | |
*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예산 호당 5백만 원(도시정비기금, 시/구 5:5 매칭) ** 4등급 철거대상 빈집 15호(무허가 및 사업구역 내 빈집 포함) 안전조치 및 관리대상 1순위와 중복 |
마. 활용계획
❍ 법적 근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조
❍ 추진 방법
- 빈집 철거 후 공익 목적으로 3~5년간 주차장, 소공원, 텃밭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구 자체예산으로 추진(18~25백만원)
- 양호한 빈집 공익 목적으로 3~5년간 무상임대 할 경우, 호당 20백만원이내 리모델링비 지원(시비/구비 5:5)
❍ 활용 방안
- 쉼터 및 텃밭 활용 : 24개소(4등급 24개소)
- 리모델링 후 활용 : 58개소(1등급 58개소)
구분 | 개소당 예산 | 1차연도 (2020년) | 2차연도 (2021년) | 3차연도 (2022년) | 4차연도 (2023년) | 5차연도 (2024년) | 합 계 | |
쉼터/ 텃밭 | 개소 | 25 | - | 6 | 6 | 6 | 6 | 24 |
금액 | - | 150 | 150 | 150 | 150 | 600 | ||
|
구분 | 개소당 예산 | 1차연도 (2020년) | 2차연도 (2021년) | 3차연도 (2022년) | 4차연도 (2023년) | 5차연도 (2024년) | 합 계 |
개소 | 20 | - | 14 | 14 | 14 | 14 | 56* |
금액 | - | 280 | 280 | 280 | 280 | 1,120 | |
* 문화·예술 지원공간 1호, 청년 쉐어하우스 1호는 인천광역시 시비(전액)으로 사업 추진 |
바. 기타 빈집정비계획
❍ 대상빈집 : 정비계획 대상 중 계획 미수립 된 빈집
❍ 지원방법 : 빈집 플랫폼(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표준화 협의중) 활용
- 활용 방법 : 빈집에 대한 종합정보를 빈집 소유자 동의하에 ‘빈집플랫폼’의 형태로 빈집 수요자에게 공개하여 매입, 임대 등으로 활용
- 기대 효과 : 빈집의 활용 확대와 빈집감소, 쇠퇴지역 재생, 자발적인 빈집정비 효과
사. 재원조달계획
❍ 빈집철거, 안전조치 및 관리, 리모델링 재원조달계획
- 재 원 : 도시 및 주거정비기금(시/구 5:5 매칭)
- 철거계획 : 호당 35백만원(공익 목적으로 무상임대 시)
-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 호당 5백만원
- 리모델링 및 활용계획 : 호당 30백만원(공익 목적으로 무상임대 시)
❍ 철거 후 활용(텃밭, 쉼터, 마을주차장 등 조성비) 재원조달계획
- 재 원 : 구 자체재원(관련 부서와 협의 하에 재원배정)
❍ 인천시 리모델링 지원 사업(전액시비)
- 문화·예술 지원공간 : 30백만원
- 청년 쉐어 하우스 : 30백만원
구분 | 1차연도 (2020년) | 2차연도 (2021년) | 3차연도 (2022년) | 4차연도 (2023년) | 5차연도 (2024년) | 합 계 | ||
철거계획 | 개소 | 7 | 5 | 4 | 4 | 4 | 24 | |
금액 | 175 | 125 | 100 | 100 | 100 | 600 | ||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 개소 | 13 | 13 | 13 | 14 | 14 | 67 | |
금액 | 65 | 65 | 65 | 70 | 70 | 335 | ||
철거 후 활용 계획 | 쉼터/텃밭 | 개소 | - | 6 | 6 | 6 | 6 | 24 |
금액 | - | 150 | 150 | 150 | 150 | 600 | ||
리모델링 활용계획 | 개소 | - | 14 | 14 | 14 | 14 | 56* | |
금액 | - | 280 | 280 | 280 | 280 | 1,120 | ||
연차별 금액 합계 | 240 | 620 | 595 | 600 | 600 | 2,655 | ||
* 문화·예술 지원공간 활용가능 빈집(1호), 청년 쉐어하우스 활용가능 빈집(1호)은 인천광역시 시비(전액)로 각 30백만 원 지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건축과(☎032-760-74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