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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영종동
작성일 :
2024-02-26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소유자

 

지원규모

슬레이트(주택) 철거처리 18

 

지원범위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ㆍ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동당 전액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일반가구

ㆍ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동당 352만원 범위 내 지원

(최대 700만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초과부분은 자부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도시()개발계획 여부 등 이해관계자간 민원 또는 법적분쟁 가능성 등이 없고, 건물 전체의 철거를 전제로 지원가능

철거계획서 제출 필요 (신청서 제출 전 전화문의 필수)

과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 지원 불가(주택부지 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동당 352만원 내 지원

 

신청기간 : 2024. 2~ 2024. 41일까지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며, 배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신청자가 접수된 경우

선정이 되지 않은 지원자는 예비명단에 편성하여 사업 진행.

기간 내 지원자 수가 미달될 경우, 하반기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

 

신청장소 : 중구청 환경보호과(760-7213)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및 선정기준

대상자 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 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건축물 기준 : 작은 면적을 우선지원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영종동 행정민원팀  (032-760-8880)
최종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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