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인천 중구

-℃-

영종동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및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작성자 :
영종동
작성일 :
2024-04-02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594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11조 제7항 및행정절차법2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및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4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제목 :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및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소재지

건축주

공시송달사유

주소

성명

인천 중구 무의동 산292-11필지

(2008-영종관리과-신축허가-295)

인천광역시

*

반송

(수취인불명)

인천 중구 덕교동 6-21번지

(2020-건축허가과-신축허가-15)

인천광역시

*****

반송

(수취인불명)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292-1 1필지 상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장기간 실착공 없이 방치된 상황에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6-21번지 상 건축허가를 득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2 이내(1년 착수기간 연장)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인천 중구 무의동 산292-11필지 건축허가 취소(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포함)

- 인천 중구 덕교동 6-21번지 건축허가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청문일시 및 장소

. 청문일시 : 2024. 4. 24.() 14~15

.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 (건축허가과 사무실)

* 청문일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리 별지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7. 의견제출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 (건축허가과 건축팀)

8. 공고기간: 2024. 4. 2.2024. 4. 22.(21일간)

9.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10. 문 의 처: 건축허가과 건축팀 032)760-8962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영종동 행정민원팀  (032-760-8880)
최종수정일
2021-03-1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