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동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및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24-04-02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5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1조 제7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및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제목 : 건축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및 처분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소재지 | 건축주 | 공시송달사유 | |
주소 | 성명 | ||
인천 중구 무의동 산292-1외 1필지 (2008-영종관리과-신축허가-295) | 인천광역시 | 전*호 | 반송 (수취인불명) |
인천 중구 덕교동 6-21번지 (2020-건축허가과-신축허가-15) | 인천광역시 | 하*****사 | 반송 (수취인불명)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산292-1 외1필지 상 건축허가를 득한 후, 장기간 실착공 없이 방치된 상황에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라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함
나.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6-21번지 상 건축허가를 득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1년 착수기간 연장)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인천 중구 무의동 산292-1외 1필지 건축허가 취소(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포함)
- 인천 중구 덕교동 6-21번지 건축허가 취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가.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2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 청문일시 및 장소
가. 청문일시 : 2024. 4. 24.(수) 14시~15시
나.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 (건축허가과 사무실)
* 청문일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리 별지제11호 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7. 의견제출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서로 100 (건축허가과 건축팀)
8. 공고기간: 2024. 4. 2.~2024. 4. 22.(21일간)
9.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10. 문 의 처: 건축허가과 건축팀 ☏ 032)760-8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