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동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세도면)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24-05-09
부여군 세도면 공고 제2024 – 7호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집합교육)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5. 13. ~ 5. 28.(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
2) 교육대상 : 부여군 세도면 소속 민방위대원(1~2년차)
3) 교육기간 : 2024. 4. 17./ 4. 24./ 5. 8./ 5. 22/ 6. 12./ 6. 19. 중 1일
4)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소집장소 : 스마트민방위(https://www.cdec.kr/))
5) 문 의 처 : 부여군 세도면 민방위 담당자(☎ 041-830-6736)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5. 8.
세 도 면 장
붙임 |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수취인 | 주 소 | 공시송달 공고사유 | 비고 |
1 | 정*영 |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세도중앙로**번길 **-** | 폐문 부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