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동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가 안내 공고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24-06-26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100호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가 안내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사 업 명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2.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조)
3. 지원 범위
-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의 유지·보수[CCTV의 설치 및 보수를 포함]
- 경로당의 유지·보수(증·개축은 제외)
-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 및 보수
-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배관 교체·보수
-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 공동주택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 재해 우려가 있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 경비원의 근무공간,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과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 등 개선
- 주택단지 내 도로 경계석 턱 낮춤, 건물 출입구 및 경사로 등에 있는 보행장애물 개선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 시설물의 유지 보수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불가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인천광역시 조례 포함)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 같은 대상(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해당되어 보조금의 반환이 결정된 공동주택
-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 지원신청 전에 공사 또는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경우
4. 지원 신청 접수
❍ 신 청 기 한 : 2024. 7. 1.(월) 09:00 ~ 2024. 7. 31.(수) 18:00
❍ 신 청 장 소 :
- 원도심 내 공동주택 : 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중구 신포로 27번길 80, ☎ 760-7512)
- 영종 내 공동주택 : 중구 제2청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중구 운남서로 100, ☎ 760-8867)
❍ 신 청 인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입주자대표)
❍ 신 청 방 법 : 원본 직접 제출(E-mail 및 FAX 접수 불가)
❍ 제 출 서 류 :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
※ 2023년 12월에 접수한 신청서는 추가 사업 후보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5.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당해 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등 결정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검토)
❍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금액 산정
❍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지급기준 : 총 사업비별 차등 지원
총 사업비 | 지원 비율( % ) |
700만원 이하 | 총사업비 전액 지원 |
7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700만원 + (총사업비-700만원)* 50% |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1,100만원 + (총사업비-1,500만원)* 40% |
3,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총사업비-3,000만원)* 30% |
4,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총사업비-4,000만원)* 20% |
5,000만원 초과 | 2,200만원 + (총사업비-5,000만원)* 10% |
※ 지원 금액 최대 3,000만원
※ 총 사업비 부가가치세 포함
6. 지원 절차 및 향후 계획
연번 | 행위자 | 절 차 | |
1 | 관리주체 |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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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구 청 |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
3 | 구 청 | 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② 심의 결과(지원대상 등) 통보 【구청 → 관리주체】 | |
4 | 관리주체 | ① 업체 선정 및 계약 ② “공동주택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사업개시(착수) 보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③ 사업 착수 | |
구 청 |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지급 【구청 → 관리주체】 | ||
5 | 관리주체 | ① 사업 완료 ② “공동주택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관리비용 지원금 정산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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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구 청 | 사업 완료 및 정산 |
7. 유의사항
❍ 신청서 등의 제출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하여야 하며, 부득이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필히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총사업비 대비 지원 비율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주민 자체 부담금의 조달 방안과 사업 참여 여부를 입주민 의견수렴(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관리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인천광역시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② 같은 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④ 최근 5년 이내에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9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되어 보조금의 반환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⑤ 지원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⑥ 지원 신청 전에 공사 또는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경우
❍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는 우리 구에서 제시한 서식을 준수하여 사실대로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 대상 결정 이후에라도 지원 사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사업 계획서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재원 조달 계획(사업비용의 산출내역 및 산출 근거, 자기 자본 부담액 및 보조금 지원 신청금액), 사업 기간, 공사계획(작업공정표 포함) 및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필히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지원내용을 통보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을 시작하고 그 사실을 우리 구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착수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 내 공동주택 : 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중구 신포로27번길 80, ☎ 760-7514)
- 영종 내 공동주택 : 중구 제2청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중구 운남서로 100, ☎ 760-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