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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가 안내 공고

작성자 :
영종동
작성일 :
2024-06-26
첨부파일 :
신청서서식.hwp (53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1100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가 안내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추가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626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사 업 명 :2024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2.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5)

3. 지원 범위

-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의 유지·보수[CCTV의 설치 및 보수를 포함]

- 경로당의 유지·보수(·개축은 제외)

-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 및 보수

-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배관 교체·보수

-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 공동주택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 재해 우려가 있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 경비원의 근무공간,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과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 등 개선

- 주택단지 내 도로 경계석 턱 낮춤, 건물 출입구 및 경사로 등에 있는 보행장애물 개선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 시설물의 유지 보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불가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인천광역시 조례 포함)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 같은 대상(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해당되어 보조금의 반환이 결정된 공동주택

-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 지원신청 전에 공사 또는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경우

 

4. 지원 신청 접수

신 청 기 한 : 2024. 7. 1.() 09:00 ~ 2024. 7. 31.() 18:00

신 청 장 소 :

- 원도심 내 공동주택 : 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중구 신포로 27번길 80, 760-7512)

- 영종 내 공동주택 : 중구 제2청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중구 운남서로 100, 760-8867)

청 인 :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입주자대표)

신 청 방 법 : 원본 직접 제출(E-mail FAX 접수 불가)

제 출 서 류 :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및 구비서류 일체

202312월에 접수한 신청서는 추가 사업 후보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5. 지원 대상 선정 방법

당해 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등 결정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검토)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별표]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금액 산정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지급기준 : 총 사업비별 차등 지원

총 사업비

지원 비율( % )

700만원 이하

총사업비 전액 지원

7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700만원 + (총사업비-700만원)* 50%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1,100만원 + (총사업비-1,500만원)* 40%

3,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1,700만원 + (총사업비-3,000만원)* 30%

4,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2,000만원 + (총사업비-4,000만원)* 20%

5,000만원 초과

2,200만원 + (총사업비-5,000만원)* 10%

지원 금액 최대 3,000만원

총 사업비 부가가치세 포함

6. 지원 절차 및 향후 계획

연번

행위자

절 차

1

관리주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구청

*구비서류 :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견적서 등) 등 관련사항 포함)

3. 자부담 능력 확인 관련 서류(통장내역 등)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구 청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3

구 청

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개최

심의 결과(지원대상 등) 통보 구청 관리주체

4

관리주체

업체 선정 및 계약

공동주택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사업개시(착수) 보고서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구청

*구비서류 :

1.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2. 신분증 사본(신청인)

3.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4.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5.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사업 착수

구 청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지급 구청 관리주체

5

관리주체

사업 완료

공동주택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관리비용 지원금 정산서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구청

*구비서류 :

1. 사업추진 실적

2. 준공계약서

3.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4. 현장사진(,후 사진 등)

5. 준공검사조서

6.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구 청

사업 완료 및 정산

 

7. 유의사항

신청서 등의 제출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가 하여야 하며, 부득이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필히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총사업비 대비 지원 비율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주민 자체 부담금의 조달 방안과 사업 참여 여부를 입주민 의견수렴(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관리 비용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인천광역시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같은 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9조제2항제3호부터 제6까지에 해당되어 보조금의 반환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원 신청 전에 공사 또는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경우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는 우리 구에서 제시한 서식을 준수하여 사실대로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 대상 결정 이후에라도 지원 사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재원 조달 계획(사업비용의 산출내역 및 산출 근거, 자기 자본 부담액 및 보조금 지원 신청금액), 사업 기간, 공사계획(작업공정표 포함)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필히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원내용을 통보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을 시작하고 그 사실을 우리 구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착수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도심 내 공동주택 : 중구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중구 신포로27번길 80, 760-7514)

- 영종 내 공동주택 : 중구 제2청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중구 운남서로 100, 760-8867)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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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영종동 행정민원팀  (032-760-8880)
최종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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