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동행정복지센터

통합검색
맑음

인천 중구

10.0℃

영종동

공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영종동
작성일 :
2024-09-06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 1461

 

공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6(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도로변 녹지대에 과실수를 식재하여 불법 점용·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소유)자의 연락처 및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96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공 고 명 : 공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

3. 공고 대상

위 치

대상 또는 종류

수량

원상회복 방법

인천 중구 항동772-1

과실수(복숭아)

2

자진 철거

4. 공고기간 : 2024. 9. 6. ~ 2024. 9. 20.(15일간)

5. 공고방법 : 전국 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 공고기간 이후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15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2024. 9. 20.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99(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행 시, 그 소용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오니 기한 내 필히 원상회복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인천중구청 도시계획과 공원녹지팀(032-760-7584)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영종동 행정민원팀  (032-760-8880)
최종수정일
2021-03-1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패밀리 사이트 바로가기

  • GO
  • GO
  • GO
  •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