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동
공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24-09-0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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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 – 1461호
공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공유재산의 보호)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도로변 녹지대에 과실수를 식재하여 불법 점용·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소유)자의 연락처 및 주소를 알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공 고 명 : 공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3. 공고 대상
위 치 | 대상 또는 종류 | 수량 | 원상회복 방법 |
인천 중구 항동7가 72-1 | 과실수(복숭아) | 2 | 자진 철거 |
4. 공고기간 : 2024. 9. 6. ~ 2024. 9. 20.(15일간)
5.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이후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2024. 9. 20.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9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실행 시, 그 소용비용을 귀하로부터 징수하오니 기한 내 필히 원상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문의사항 : 인천중구청 도시계획과 공원녹지팀(☎032-760-7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