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동
공 시 송 달 공 고(공유재산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24-12-10
- 첨부파일 :
-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1).hwp (53 KB) 미리보기
- 의견제출서.hwp (30 KB) 미리보기
- 위치도및현장사진 (1).hwpx (2 M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 – 19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용동큰우물쉼터) 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용(천막·물품설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위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원상복구명령)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특정불가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행위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10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공고명 : 공유재산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3. 처분원인 :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천막 및 물품설치)
4. 공고 대상
재산의 위치 | 행위자 | 점유내용 | 점유면적 | 비고 |
인천 중구 용동 130-1 | 미상 | 불법 천막 및 물품 설치 | 약6㎡ | 용동큰우물쉼터 |
5. 공고기간 : 2024. 12. 10. ~ 2024. 12. 2.(14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송달내용
가. 공고기간 이후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상기 불법사항에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고발,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8.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개발과 공원녹지팀(☎032-760-7584)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