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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공유재산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작성자 :
영종동
작성일 :
2024-12-10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4 1932

 

공 시 송 달 공 고

공유재산(용동큰우물쉼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6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점용(천막·물품설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3(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을 위하여 행정절차법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원상복구명령)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특정불가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행위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121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공고명 : 공유재산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

3. 처분원인 : 공유재산 무단 점·사용(천막 및 물품설치)

4. 공고 대상

재산의 위치

행위자

점유내용

점유면적

비고

인천 중구 용동 130-1

미상

불법 천막 및 물품 설치

6

용동큰우물쉼터

5. 공고기간 : 2024. 12. 10. ~ 2024. 12. 2.(14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송달내용

. 공고기간 이후 본 통지서는 행정절차법15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불법사항에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행정절차법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고발,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8.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개발과 공원녹지팀(032-760-7584)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

2. 의견제출서 1.

3.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영종동 행정민원팀  (032-760-8880)
최종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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