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동
2025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공고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25-01-22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5-122 호
2025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조례」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또는 3세대 이상가구에 대하여 난방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5년 2월까지
3. 지원금액 : 세대당 30만원
4. 지원대상
◌ 2025.1.1. 이전 기준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또는 3세대 이상가구"
- 다자녀 가구(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 3세대 이상 가구(「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제3조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대상 제외】 - 관내 도시가스 공급지역 거주자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타 에너지원 사용에 따른 도시가스 미사용자 - 집단에너지를 사용하는 세대 - 「에너지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너지바우처 등) ※ 다자녀가구, 3세대 이상 가구 중복지원 불가 |
5. 지원신청 : 2025. 1. 22.부터 2025. 2. 7.까지
①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난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세대주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
② 관할 동장은 신청세대에 대한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여부를 확인후 제1항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③ 구청장은 지원 세대 선정결과를 세대주에게 알림
6. 보조금 지급 : 2025년 2월말까지
① 구청장은 세대주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난방비를 각 세대주에게 계좌로 지급
7. 보조금 환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합니다.
1)『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조례』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8. 기타 사항
① 보조금 지원은 이 공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조례」및「인천광역시 중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릅니다.
② 신청 양식은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icjg.go.kr]뉴스·소식, 고시/공고) ‘2025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③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확인은 시내지역(삼천리도시가스 ☏ 032-830-4563), 영종지역(인천도시가스 ☏ 032-570-7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④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산업과(☏ 032-760-73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