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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공고

작성자 :
영종동
작성일 :
2025-01-22
첨부파일 :
신청서류.hwpx (39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5-122


2025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조례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또는 3세대 이상가구에 대하여 난방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52월까지

3. 지원금액 : 세대당 30만원

4. 지원대상

2025.1.1. 이전 기준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다자녀 또는 3세대 이상가구"

- 다자녀 가구(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 3세대 이상 가구(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2조제1호에 따른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제3조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세대)

지원 대상 제외

- 관내 도시가스 공급지역 거주자

·도시가스 공급지역으로 타 에너지원 사용에 따른 도시가스 미사용자

- 집단에너지를 사용하는 세대

- 에너지법,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너지바우처 등)

다자녀가구, 3세대 이상 가구 중복지원 불가

 

5. 지원신청 : 2025. 1. 22.부터 2025. 2. 7.까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난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세대주가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

관할 동장은 신청세대에 대한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여부를 확인후 1항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구청장은 지원 세대 선정결과를 세대주에게 알림

 

6. 보조금 지급 : 20252월말까지

구청장은 세대주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난방비를 각 세대주에게 계좌로 지급

7. 보조금 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합니다.

1)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조례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8. 기타 사항

보조금 지원은 이 공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조례인천광역시 중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릅니다.

신청 양식은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icjg.go.kr]뉴스·소식, 고시/공고) ‘2025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다자녀 및 3세대 이상 가구 난방비 지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확인은 시내지역(삼천리도시가스 032-830-4563), 영종지역(인천도시가스 032-570-7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경제산업과(032-760-7367)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영종동 행정민원팀  (032-760-8880)
최종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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