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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동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영종동
작성일 :
2025-02-26

2025년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소유자

 

지원규모

슬레이트(주택) 철거처리 9

 

지원범위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 우선지원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ㆍ 주택 슬레이트 해체ㆍ처리비용 동당 전액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일반가구

ㆍ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동당 352만원 범위 내 지원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 신청기간 내 철거 추가 대상자가 없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 700만원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초과부분은 자부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도시()개발계획 여부 등 이해관계자간 민원 또는 법적분쟁 가능성 등이 없고, 건물 전체의 철거를 전제로 지원가능

철거계획서 제출 필요 (신청서 제출 전 전화문의 필수)

과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중복 지원 불가(주택부지 내 부속건물도 동일 주택으로 간주)

신청자가 많을 경우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동당 352만원 내 지원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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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영종동 행정민원팀  (032-760-8880)
최종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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