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동
영종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20250620 일부개정) 공고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25-07-03
- 첨부파일 :
- 영종동 운영세칙(일부개정본20250620).hwp (168 KB) 미리보기
영종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20250620 일부개정)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종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6조 제2항
변경 전 | 변경 후 |
❙제26조(수강료) ②소정의 수강료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이나 기간연장을 할 수 없다. (단, 전출, 입원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시 사무국을 거쳐 잔여 개월 수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 ❙제26조(수강료) ②소정의 수강료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중도 포기할 경우,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