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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20250620 일부개정) 공고

작성자 :
영종동
작성일 :
2025-07-03

영종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20250620 일부개정) 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종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6조 제2


변경 전

변경 후

26(수강료)

소정의 수강료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이나 기간연장을 할 수 없다.

(, 전출, 입원 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 시 사무국을 거쳐

잔여 개월 수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26(수강료)

소정의 수강료 납부 후 개인사정으로

수강을 중도 포기할 경우, 반환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용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영종동 행정민원팀  (032-760-8880)
최종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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