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동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신청 안내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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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통행료 감면 대상은? - (감면대상) 지역주민이 소유한 차량이며, 시스템 사전 등록 필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중구(중산동, 운남동, 운북동, 운서동,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옹진군(북도면), 서구(청라 1ㆍ2ㆍ3동)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차량으로,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 ※ 차종의 구분 없음 - (감면규모) 제한 없음 ※ 감면비율: 100분의 100 - (감면제외)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차량, 단체 및 법인 소유 차량(법인택시 제외), 단기(1년 미만) 렌탈ㆍ리스 차량 ※ 1년 이상의 렌탈·리스차량 사전 등록 시 계약서 반드시 첨부 - (감면시기) 감면시스템 사전 등록 후 다음 날 0시 감면 ※ 문자 자동 전송 ·렌트·리스차량은 서류 검토 기간 필요 ❷ 통행료 감면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2025년 12월 1일 10시부터 - (신청방법)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본인이 직접 등록 필수 ·전입신고 후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https://intoll.incheon.go.kr/tlb)에서 신청
※ 하이패스단말기 미 부착 차량 통행료 감면 불가 - (신청대상) 차량 소유주*만 등록(등록, 변경, 해지) 가능 * 렌트·리스 차량의 경우 계약자 기준 등록 가능 - (감면방식) 하이패스차로 ·통행료 감면 시스템 內 등록된 하이패스카드, 차량으로 통행 시 감면 ※ 등록되지 않은 하이패스카드, 차량으로 통행 시 감면 미 적용 ❸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통행료감면시스템 상 신청자와 차량 소유자의 일치 여부를 자동 심사하므로 본인 명의 차량 소유주만 신청 가능 ❹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거나,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의 통행료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 통행료감면시스템으로만 통행료 감면 신청을 받고 있어, 통행료 감면은 불가 ❺ 외국인도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되나요? - 통행료 감면 대상은「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라 결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에 소유한 차량으로,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은 대상에 불포함 |
❻ 차량정보 등 통행료 감면 정보가 변경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차량정보 변경(소유, 렌트·리스) 및 하이패스카드정보 변경(분실, 훼손, 유효기간 만료 등)이 발생할 경우 주민이 직접‘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시스템(https://intoll.incheon.go.kr/tlb)’에 신청해야 함. ❼ 해당지역 전출 시 어떻게 해야하는지? - 전출 등으로 인해 통행료 감면 해지 사유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이 직접 해지신청을 처리해야함. - 다만, 주민이 직접 해지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민등록(전입, 전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출자확인 후 매일 통행료 감면 해지처리를 함. - 감면 해지처리 후 다음 날 0시 감면 해지가 적용됨. - 주민이 직접 해지하지 않아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신 처리한 경우, 행정 처리 기간 등으로 인해 감면 해지 시점이 전출일자보다 늦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출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 통행료 감면액은 전액 환수 대상이 되며, 영업소에서 미납 고지서를 발행할 예정임. ❽ 감면대상 지역 내로 전출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 주민등록(전입, 전출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내부 시스템으로 처리하여 통행료 감면은 계속 유지됨. ❾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공동명의 소유자 전부 신청 가능한가요? -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소유자 A(대표자), B가 있더라도 대표자 A 기준으로만 신청이 가능함. - 통행료 감면 신청 시 차량 소유주 인증은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데, 해당 시스템이 대표자(A)만을 소유자로 인식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대표자 기준으로만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 ❿ 렌트·리스차량만 별도 심사가 필요한 이유는? - 통행료 감면 신청 시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을 위해 본인인증, 거주지, 차량 소유주 인증을 중앙부처 시스템을 연계하여 자동 심사처리하하고 있음. - 렌트, 리스차량의 경우 중앙부처 시스템을 통해 계약자 확인이 불가능하여, 계약자와 소유자 일치여부 확인을 반드시 심사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