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동
2026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
- 영종동
- 작성일 :
- 2025-11-25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856호
2026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 2026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2. 지원 대상
❍ 사용검사(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관내 공동주택
※ 다만,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은 10년 이상 경과 조건 없이 신청 가능
3. 지원 범위
-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 보수
-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의 유지·보수[CCTV의 설치 및 보수를 포함]
- 경로당의 유지 보수(증·개축은 제외)
-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 및 보수
-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배관 교체·보수
-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 공동주택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 재해 우려가 있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휴게실 인테리어, 비품지원, 냉난방기 설치, 지상화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4조의2, 별표 21의2에 부합하는 사업
- 주택단지 내 도로 경계석 턱 낮춤, 건물 출입구 및 경사로 등에 있는 보행장애물 개선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 시설물의 유지 보수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인천광역시 조례 포함)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 같은 대상(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의 반환이 결정된 공동주택
-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 지원신청 전에 공사 또는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경우
4. 지원 신청 접수
❍ 신청기간: 2025. 12. 1.(월) 09:00 ~ 2025. 12. 31.(수) 18:00
❍ 신청장소
- 원도심 : 제1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중구 신포로27번길 80, ☎ 760-7512)
- 영 종 : 제2청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 (중구 운남서로 100, ☎ 760-8937)
❍ 신 청 인: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대표
❍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직접방문 ※대리 신청 불가
❍ 제출서류
① |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
②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빌 라] 동의서 (소유자 3분의 2 이상) | (서식) |
③ |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
④ | 사업비 산출근거 : 견적서 | |
⑤ | 현장 사진 | |
해당할 경우 | 자부담능력 증빙 : 통장사본 또는 통장잔액증명 | |
해당할 경우 | 건설업등록증 | |
※ 붙임 신청서식 참조
5. 지원 대상 선정 방법
❍ 당해 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등 결정
※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검토
※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검토
※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공동주택 우선 지원 검토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하는 경우 가점
6. 지원금 지급 기준
총 사업비 | 지원 비율( % ) |
700만원 이하 | 총 사업비 전액 |
7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 총사업비 × 90% |
1,0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총사업비 × 85% |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 총사업비 × 80% |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 총사업비 × 70% |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 총사업비 × 60% |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총사업비 × 50% |
5,000만원 초과 | 총사업비 × 45% |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원, 총 사업비 부가가치세 포함
7. 절차 및 시기
시 기 | 절 차 | 내 용 |
12월 | 접 수 | 신청 서류 제출【신청자】 |
1월 | 조 사 |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
2월 | 심 사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결정 통보 |
3월~5월 | 사업착수 | ① 업체 선정 및 계약 【신청자】 ② 착수 서류 제출 【신청자】 ③ 착수금 지급 |
사업완료 | ① 공사 완료 ② 준공검사 및 서류 제출 【신청자】 ③ 준공금 지급 | |
6월 | 정 산 | 사업 정산 |
※ 지원 선정 통보 받은 후 1개월 내에 착수서류를 제출
7. 유의사항
❍ 신청서 등의 제출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 대표가 해야 합니다.
❍ 신청금 대비 지원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 주민 자체 부담금의 조달 방안과 사업 참여 여부를 주민 의견수렴(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우리 구에서 제시한 서식을 준수하여 사실대로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거짓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라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재원 조달 계획(사업비용의 산출내역 및 산출 근거, 자기 자본 부담액 및 보조금 지원 신청금액), 사업 기간, 공사계획(작업공정표 포함) 및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필히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신청한 금액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을 통보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을 시작하고 그 사실을 우리 구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착수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 불가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 문의처
❍ (원도심) 제1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중구 신포로27번길 80, ☎ 760-7512)
❍ (영 종) 제2청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 (중구 운남서로 100, ☎ 760-8937)
붙 임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