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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고

작성자 :
영종동
작성일 :
2025-11-25
첨부파일 :
신청서식.hwp (50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1856

 

2026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단지의 환경개선 시설물 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20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사 업 명 : 2026년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2. 지원 대상

사용검사(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관내 공동주택

다만,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10년 이상 경과 조건 없이 신청 가능

 

3. 지원 범위

-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 보수

-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의 유지·보수[CCTV의 설치 및 보수를 포함]

- 경로당의 유지 보수(·개축은 제외)

-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개선

-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 및 보수

-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배관 교체·보수

-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입주자 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 공동주택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제외)

- 재해 우려가 있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휴게실 인테리어, 비품지원, 냉난방기 설치, 지상화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194조의2, 별표 212에 부합하는 사업

- 주택단지 내 도로 경계석 턱 낮춤, 건물 출입구 및 경사로 등에 있는 보행장애물 개선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 시설물의 유지 보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제외

-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인천광역시 조례 포함)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 같은 대상(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경우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의 반환이 결정된 공동주택

-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 지원신청 전에 공사 또는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경우

 

4. 지원 신청 접수

신청기간: 2025. 12. 1.() 09:00 ~ 2025. 12. 31.() 18:00

신청장소

- 원도심 : 1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중구 신포로27번길 80, 760-7512)

- 영 종 : 2청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 (중구 운남서로 100, 760-8937)

신 청 인: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대표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직접방문 대리 신청 불가

제출서류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빌 라] 동의서 (소유자 3분의 2 이상)

 

(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비 산출근거 : 견적서

 

현장 사진

 

해당할 경우

자부담능력 증빙 : 통장사본 또는 통장잔액증명

 

해당할 경우

건설업등록증

 

붙임 신청서식 참조

 

5. 지원 대상 선정 방법

당해 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금액 등 결정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검토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우선 지원 검토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공동주택 우선 지원 검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하는 경우 가점

 

6. 지원금 지급 기준

총 사업비

지원 비율( % )

700만원 이하

총 사업비 전액

7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총사업비 × 90%

1,0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총사업비 × 85%

1,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총사업비 × 80%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총사업비 × 70%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총사업비 × 60%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총사업비 × 50%

5,000만원 초과

총사업비 × 45%

지원 금액 최대 5,000만원, 총 사업비 부가가치세 포함

 

7. 절차 및 시기

시 기

절 차

내 용

12

접 수

신청 서류 제출신청자

1

조 사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2

심 사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원결정 통보

3~5

사업착수

업체 선정 및 계약 신청자

착수 서류 제출 신청자

착수금 지급

사업완료

공사 완료

준공검사 및 서류 제출 신청자

준공금 지급

6

정 산

사업 정산

지원 선정 통보 받은 후 1개월 내에 착수서류를 제출

7. 유의사항

신청서 등의 제출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 대표가 해야 합니다.

신청금 대비 지원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원 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5월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합니다.

주민 자체 부담금의 조달 방안과 사업 참여 여부를 주민 의견수렴(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우리 구에서 제시한 서식을 준수하여 사실대로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에 거짓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라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재원 조달 계획(사업비용의 산출내역 및 산출 근거, 자기 자본 부담액 및 보조금 지원 신청금액), 사업 기간, 공사계획(작업공정표 포함) 및 공사 설계도서의 내용을 필히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신청한 금액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통보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을 시작하고 그 사실을 우리 구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착수예정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 불가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 문의처

(원도심) 1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중구 신포로27번길 80, 760-7512)

(영 종) 2청 건축허가과 공동주택팀 (중구 운남서로 100, 760-8937)

 

붙 임 : 신청서식 및 작성예시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영종동 행정민원팀  (032-760-8880)
최종수정일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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