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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1동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작성자 :
영종1동
작성일 :
2018-12-19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이를 위해 12부터 사전 신청 기간을 시작합니다.

 

이 기간동안 사전 신청하시면 최대한 빨리 급여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임물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문의 해주시기바랍니다.

 

’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대상

 

귀하를 부양해야 할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

 

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제외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 적용 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가구 조사 대상에 포함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영종1동 행정민원팀  (032-760-63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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