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1동
가정 양육수당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 영종1동
- 작성일 :
- 2019-01-04
- 첨부파일 :
- 양육수당 개정 안내문.hwp (16 KB) 미리보기
가정 양육수당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개정사항-
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12월까지 지원(최대 84개월) → 개정 : 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붙임물을 확인하시어 보육료나 유아학비 대신에 양육수당 지급을 원하시면 해당월 15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변경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