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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1동

가정 양육수당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영종1동
작성일 :
2019-01-04

가정 양육수당 개정사항 안내입니다.

 

-개정사항-

대상아동의 출생년+6년의 12월까지 지원(최대 84개월개정 : 대상아동의 출생년+7년의 2월까지 지원(최대 86개월)

 

붙임물을 확인하시어 보육료나 유아학비 대신에 양육수당 지급을 원하시면 해당월 15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변경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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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영종1동 행정민원팀  (032-760-63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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