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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자 :
영종1동
작성일 :
2019-04-16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21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9-551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018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과태료) 및 같은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416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공달 공고

2. 공고대상 : 31(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9. 4. 16. ~ 2019. 4. 29. (14일간)

4. 공시송달내용

.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인천중구청 안전관리과 재난예방팀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5%)

및 중가산금(매월 1.2%)이 가산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중구청 안전관리과 재난예방팀(032-760-7818)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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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영종1동 행정민원팀  (032-760-63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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