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1동
[고시공고]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 작성자 :
- 영종1동
- 작성일 :
- 2019-04-16
-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hwp (21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중구 공고 제2019-551호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018년도 민방위 교육 불참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1. 공 고 명 : 민방위기본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공달 공고
2. 공고대상 : 31명(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19. 4. 16. ~ 2019. 4. 29. (14일간)
4. 공시송달내용
가. 민방위기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인천중구청 안전관리과 재난예방팀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가산금(5%)
및 중가산금(매월 1.2%)이 가산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인천광역시중구청 안전관리과 재난예방팀(☎032-760-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