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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대상가구 신청 접수 중

작성자 :
영종1동
작성일 :
2019-06-25

사 업 명 : 2019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사업목적 :저소득층에 단열 창호공사, 보일러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

 

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 급여법 제8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ㅇ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사업내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설명자료 참조

 

   (냉방기기 보급)폭염 일상화가능성에 대비, 저소득층의 냉방복지 제고를 위해

                                     창호 일체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보급                      

                                           * 가구 : 가구당 30만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1] 냉방기기 지원 설명자료  참고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지원)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에너지효율 시공

                                                                        * 가구 : 가구당 평균 20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대상가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 및 복지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기초지자체 장의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

 

 지원 기준 : 지원 대상 중 아래 내용에 1가지 이상 해당 가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대상가구 추천 기준

 

 

 

에너지이용 기반 시설이 없는 가구

단열,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으로 에너지 사용 환경이 열악한 가구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에너지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원대상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기타 동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신규 지원가구 및 에너지바우처 연탄보일러 교체 등 타 복지사업 연계 우선지원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집수리 대상가구(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3년 이내 재지원 불가

* , 지자체 집수리사업과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연계 지원 가능

ex. (집수리) 화장실, 싱크대 보수 + (효율개선) 단열, 창호, 보일러 등 연계

 

복지사각지대의 일반저소득가구는 기초지자체의 장 또는 주민센터장 추천(서식 날인)을 통해 지원

 

 

동 사업은 추천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기타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재단 콜센터(1670-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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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영종1동 행정민원팀  (032-760-63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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