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1동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안내
- 작성자 :
 - 영종1동
 
- 작성일 :
 - 2021-09-01
 
더 많은 시민의 더 나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 지원대상: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빈곤 200여가구
*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생계지원 대상자 제외
 
□ 선정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2021년)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인천형선정기준 (중위40%이하)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재 산)가구당 135백만원 이하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경우
□지원내용: 가구 규모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인천형 현금급여  | 274,175  | 463,212  | 597,593  | 731,444  | 863,606  | 994,291  | 
❍(해산·장제급여) 출산시 70만원, 사망시 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