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1동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 작성자 :
- 영종1동
- 작성일 :
- 2022-02-07
- 첨부파일 :
- 자가격리 신청서.hwp (73 KB) 미리보기
- 위임장.hwp (31 KB) 미리보기
- 유급휴가미제공동의서.hwp (35 KB) 미리보기
□ 신청자격 : 코로나 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코로나바이러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와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가구단위 지원)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입원)한 자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 지원제외 대상
-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법인,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다만,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유급휴가 미제공 동의서, 근로계약서 추가 제출)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해외입국 격리자
□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
*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격리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녀)는 주민등록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
-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의 경우 해당 가구원을 가구원 수에서 제외
(격리 전체 기간 동안 무급휴가 또는 본인 연월차 사용한 경우 근로미제공확인서 제출 시 가구원수 포함)
- 단, 코로나 19백 백신 접종완료한 재택치료 환자는 재택치료기간에 대해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 지원
(재택치료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10일분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첨부파일 등록), 통장사본, 신분증, 등본, 성인재택치료자의 경우 예방정보완료자에 한함(예방접종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