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1동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
- 작성자 :
- 영종1동
- 작성일 :
- 2022-03-07
- 첨부파일 :
- ★생활지원비신청서(2월14일이후 격리시작).hwp (153 KB) 미리보기
- ★생활지원비신청서(2월13일이전 격리시작).hwp (72 KB) 미리보기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확인사항
′22. 2. 13. 이전 격리자
【가구단위 신청】 비해당자⁕에 1가지라도 해당되면 가구원 전체 신청 불가
⁕비해당자
-공무원, 공공기관, 공사·공단, 군인, 학교, 어린이집 등 근무자
※비정규직일 경우 근로계약서, 유급휴가미제공동의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격리자
-해외 입국자
【신청가구원 중 지급제외】
-격리자 외 직장가입자(재택근무자 포함)
※직장가입자 본인 휴가(연차 등)를 사용하여 격리한 경우는 증빙서류(휴가 종별이 기재된 근태 확인서, 육아휴직 증명서 등) 제출 시 가구원 수 포함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통지서+해제확인서
-위임장(대리신청 시)
-유급휴가미제공동의서(어린이집,유치원 근로자)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재택치료자에 한함)
′22. 2. 14. 이후 격리자
【개별 신청】 격리통지서를 받은 실제 격리자 중 비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격리자만 신청 가능
⁕비해당자
-공무원, 공공기관, 공사·공단, 군인, 학교 등 근무자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격리자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22.2.14 전후 혼재 시 각각 별건 접수
‣재택치료비 추가 지급
-21.12.8~22.2.13 격리자만 해당
‣21.12.13.이후부터 직장가입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