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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1동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

작성자 :
영종1동
작성일 :
2022-03-07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확인사항

 

 

22. 2. 13. 이전 격리자

 

가구단위 신청비해당자1가지라도 해당되면 가구원 전체 신청 불가

 

비해당자

-공무원, 공공기관, 공사·공단, 군인, 학교, 어린이집 등 근무자

비정규직일 경우 근로계약서, 유급휴가미제공동의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격리자

-해외 입국자

신청가구원 중 지급제외

-격리자 외 직장가입자(재택근무자 포함)

 

직장가입자 본인 휴가(연차 등)를 사용하여 격리한 경우는 증빙서류(휴가 종별이 기재된 근태 확인서, 육아휴직 증명서 등) 제출 시 가구원 수 포함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통지서+해제확인서

-위임장(대리신청 시)

-유급휴가미제공동의서(어린이집,유치원 근로자)

-코로나 예방접종증명서(재택치료자에 한함)

22. 2. 14. 이후 격리자

 

개별 신청격리통지서를 받은 실제 격리자 중 비해당자를 제외한 나머지 격리자만 신청 가능

 

비해당자

-공무원, 공공기관, 공사·공단, 군인, 학교 등 근무자

-유급휴가를 제공 받은 격리자

 

제출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22.2.14 전후 혼재 시 각각 별건 접수

재택치료비 추가 지급

-21.12.8~22.2.13 격리자만 해당

21.12.13.이후부터 직장가입자는 제외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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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영종1동 행정민원팀  (032-760-63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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