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1동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개편 주요 내용(신청서 및 유급휴가미제공동의서 서식 포함)
- 작성자 :
- 영종1동
- 작성일 :
- 2022-07-18
- 첨부파일 :
- [붙임1]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변경 홍보자료.jpg (64 KB) 미리보기
- 신청서.hwp (82 KB) 미리보기
- 유급휴가미제공동의서(일반사업장).hwp (34 KB) 미리보기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개편 주요 내용
□ 시 행 일 : 2022.7.11.(월) 부터의 격리통지자
□ 개편내용
① 지원기준 변경 안내
-(현행) 소득기준 제한 없음 → (변경) 기준중위소득100%이하 가구
1) 가구원 수 산정 :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
2)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예) 격리해제일이 7월 10일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②신청기한 적용 안내
‘22. 2. 13. 이전 격리자에 대한 신청기간 (’22. 12. 31.) 설정
‘22. 2. 14. 이후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내 신청
□ 지급금액 :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보조금24) – 나의 혜택), 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자
- '22.5.12 이전 격리 해제 된 사람
-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동거인 등
※ '22.7.10 이후 격리자 오프라인 접수시, 첨부파일 신청서 및 유급휴가미제공동의서 ,
소즉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필수 제출 필요
□ 문 의 처
-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 : ☎ 760-6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