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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생활지원비 개편 주요 내용(신청서 및 유급휴가미제공동의서 서식 포함)

작성자 :
영종1동
작성일 :
2022-07-18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개편 주요 내용


시 행 일 : 2022.7.11.() 부터의 격리통지자


개편내용


지원기준 변경 안내


-(현행) 소득기준 제한 없음 (변경) 기준중위소득100%이하 가구


1) 가구원 수 산정 :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하여 별도 신청)


2)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예) 격리해제일이 7월 10일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신청기한 적용 안내


‘22. 2. 13. 이전 격리자에 대한 신청기간 (’22. 12. 31.) 설정

‘22. 2. 14. 이후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 부터 90일내 신청


지급금액 : 110만원, 2인 이상 15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보조금24) 나의 혜택)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자 

- '22.5.12 이전 격리 해제 된 사람

-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격리해제 시점 불문)

- 공동격리자(공동격리자가 포함된 확진자 가구 포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 동거인 등


※ '22.7.10 이후 격리자 오프라인 접수시, 첨부파일 신청서 및 유급휴가미제공동의서 , 

소즉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필수 제출 필요 


문 의 처

- 영종1동 행정복지센터 : 760-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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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영종1동 행정민원팀  (032-760-63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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