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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 관련 공지입니다.

작성자 :
동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2022-12-15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

(,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지원대상 선정기준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 격리 해제일이 7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보조금24’
온라인은 ’22.5.13.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 가능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 이내

 

* () 격리기간이 7.11.7.17. 24시인 경우, 기산점은 7.18. 00

 

, ‘22.2.13. 이전 입원격리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2.12.31.까지 신청

 (내방하여 신청)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기타 문의는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또는 인천 중구청(032-760-6963)으로 연락바랍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 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영종1동 행정민원팀  (032-760-63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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