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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6월1일 변경 되어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
동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2023-06-05


[ 코로나 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안내]


- 지원대상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23. 5.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23. 6. 1.이후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자 포함

 

(예시) 검체채취 5.1, 양성통지(문자) 6.1, 격리시작일 6.1., 격리종료일* 6.5. 24

* 격리기간: 보건소의 양성확인 통지 문자에 기재된 격리기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494,000

88,753

26,673

-

2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 동일가구 1건의 격리기간 중 중도에 추가 격리(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신청방법

(신청접수) 보조금24 시스템(www.gov.kr), 격리(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동에 

신청


(신청 구비서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 1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격리참여자 등록확인 문자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 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 , 코로나19 입원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를 필수 첨부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이내

 

* () 격리기간이 6.1.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서식 붙임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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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영종1동 행정민원팀  (032-760-63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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