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1동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6월1일 변경 되어 안내드립니다.
- 작성자 :
- 동 행정복지센터
- 작성일 :
- 2023-06-05
- 첨부파일 :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5판)-23.6.1(서식자료).hwpx (1 MB) 미리보기
- 코로나19신청서 (23.6.1일이후) 변경 서식.pdf (770 KB) 미리보기
- 연차,무급신청서.pdf (195 KB) 미리보기
[ 코로나 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안내]
- 지원대상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단, 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 자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23. 5. 31. 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23. 6. 1.이후 보건소의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자 포함
(예시) 검체채취 5.1, 양성통지(문자) 6.1, 격리시작일 6.1., 격리종료일* 6.5. 24시 * 격리기간: 보건소의 양성확인 통지 문자에 기재된 격리기간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함에 유의
- 동일가구 1건의 격리기간 중 중도에 추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가 발생하여 해당 가구의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 1건으로 신청・지급
□ 신청방법
○ (신청접수) 보조금24 시스템(www.gov.kr),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등록주소지가 없는 지원대상자는 입원의료기관 또는 격리지역의 관할 읍·면·동에
신청
○ (신청 구비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격리참여자 등록확인 문자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을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 ,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가「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를 필수 첨부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예) 격리기간이 6.1.~6.5.인 경우, 신청기간은 6.6.부터 90일 이내
****서식 붙임파일에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