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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1동

장애인연금 안내

작성자 :
동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2023-06-01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 지원대상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제외 대상 : 직역연금 등의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



  ※ 2023년 기준 단독가구 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 지원내용



  - 기초급여액(만18~64세): 20,000원 ~ 323,180원



  - 부가급여액 단가 : 20,000원 ~ 403,180원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받는 경우에는 각각 기초급여액에서



     20%감액만18세가 되는 달부터 신청 가능




: 만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되므로 65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에 기초연금을 신청,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미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차상위계층(주거·교육급여), 차상위초과자 등 수급자격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


 

 ■신청방법



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국 신청가능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관할읍면동에서 처리(* 서류보완할수있음))


 




​   ※ 문의전화: 032-760-6378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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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영종1동 행정민원팀  (032-760-6360)
최종수정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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